♣ [대형화물]부피 대비 가벼운 상품에대한 추가비용 안내 ♣
안녕하세요 꿀패스 입니다
추가비용에대한 공지 내용으로 일반적인 화물에 적용되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리며,
부피가 크더라도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의 경우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.
일반적인 소형~중형 화물에대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며,
가로+세로+높이 세변의 합기준 약 160cm 정도가 넘어가는 큰 부피에대한 화물이 무게가 가벼울 경우에만 적용 입니다
이해하기 쉽게 조금 풀어 설명드리자면
가로63cm 세로66cm 높이205cm 무게21.5kg 의 화물의경우 체적으로 환산하면 0.842cbm이 됩니다.
LCL로 진행할경우 해당 화물의 운송비용은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지만 무게에대한 운임만 적용할 경우 운임이 4만원이 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있습니다.
앞으로 1cbm 기준으로 80kg 이하인 건들에대해서는 0.5cbm당 5만원의 비용을 잡으며
(0.5cbm 이하의경우 단위 절상- 예 : 0.7cbm->1cbm으로 적용, 1.3cbm->1.5cbm으로 적용)
실제 부과된 운임과 cbm당 운임의 차액만큼 추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.
예를 들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.
위 예시로 든 가로63cm 세로63cm 높이205cm 무게21.5kg 0.842cbm 의 화물이 운임으로 4만원이 나왔을경우
해당 화물은 0.842cbm으로 단위 절상되어 1cbm으로 적용되어 10만원의 부피운임이 나오고, 이미 결제한 운임 4만원을 뺀 6만원의 추가비용이 청구될 예정입니다
추가비용은 2022년 9월 14일 출고건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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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형화물]부피 대비 가벼운 상품에대한 추가비용 안내 변동안내 (4.10 변경)
4월 10일부 1CBM단위로 절상하여 차액만큼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
1CBM = 80kg 기준으로 무게가 80kg 이하인 부피가 가벼운 상품은
0.5CBM이상부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한자리 올림하여 0.1CBM당 10,000원 운임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.
현재 기준대비 비용부담이 줄어 합리적으로 고객님께 비용이 청구됩니다.
예시로 설명을 드리면
예시 1 : 0.54CBMㅡ> 0.6CBM 60,000원, 1.57CBMㅡ> 1.6CBM 160,000원
예시 2 : 0.54CBM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해서 0.6CBM으로 측정기준 잡고 실제 부과된 무게운임과 cbm당 운임의 차액만큼 추가로 청구 됩니다.
감사합니다.